관세사

요약
하는일관세법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출 및 수입과 관련된 통관 업무를 수행한다.
되는길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관세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관세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되는데 이 시험에 모두 합격한 후 6개월간의 실무 수습기간을 거쳐서 정식으로 관세사로 활동할 수 있다. 1차 시험은 관세법개론,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 회계학에 대하여 객관식으로 평가하며 2차 시험은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 등에 대하여 논술식으로 평가한다. 전공의 제한은 없지만 시험과목과 관련 있는 경영학, 경제학, 무역학, 세무(회계)학, 법학 등의 전공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 관세사 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2015년 91명, 2014년 90명 그리고 2013년 77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세사 시험에 합격하면 개인사무소를 개업하여 운영하거나 합동사무소에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으며 무역관련 기업체에 취업하기도 하고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어떻게 수출이나 수입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컨설팅을 해주기도 한다.
전공경영학과
경제학과
무역·유통학과
법학과
세무·회계학과
자격관세사(국가전문)
임금조사년도:2021년, 임금 하위(25%) 4455만원, 평균(50%) 5180만원, 상위(25%) 6358만원
만족도78.8
일자리전망증가(30%) 현상유지(30%) 감소(40%)
업무수행능력재정 관리(96)/인적자원 관리(96)/범주화(95)/수리력(92)/협상(92)
지식법(100)/경제와 회계(97)/인사(95)/경영 및 행정(93)/사무(93)
업무환경이미지/평판/재정에 미치는 강도(90)/재택근무(89)/외부 고객 대하기(89)/이메일 이용하기(87)/자동화 정도(86)
성격꼼꼼함(93)/사회성(85)/인내(84)/책임과 진취성(82)/성취/노력(81)
흥미관습형(Conventional)(99)/진취형(Enterprising)(94)
직업가치관인정(87)/신체활동(87)/성취(85)/경제적 보상(82)/고용안정(81)
업무활동 중요도행정, 관리 업무(96)/기준에 따른 정보 평가(95)/협상, 갈등 해결(94)/상사, 동료, 부하직원과 소통(91)/조직 외부인과 소통(91)
업무활동 수준기준에 따른 정보 평가(95)/협상, 갈등 해결(94)/행정, 관리 업무(94)/상사, 동료, 부하직원과 소통(92)/의사 결정, 문제점 해결(91)
관련직업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직무개요
  • 관세법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출 및 수입과 관련된 통관 업무를 수행한다.
수행직무
  • 수출·입에 따른 교역대상국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한 통관정보를 제공한다.
  • 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신고 수리필증을 교부한다.
  •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통관정보(품목별 제세율, 원산지표시 등)를 제공한다.
  • 각종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대행한다.
임금
행정부고위공무원 임금 정보
하위(25%) 중위 상위(25%)

4455만원

5180만원

6358 만원

직업만족도
  • 관세사에 대한 직업 만족도는 78.8% (백점 기준)입니다.
※ 직업만족도는 해당 직업의 일자리 증가 가능성, 발전가능성 및 고용안정에 대해 재직자가 느끼는 생각을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전문가가 분석한 일자리전망
  • 향후 5년간 관세사의 고용은 다소 증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관세사회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 현재 1,867명의 관세사가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관세사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경기에 따라 교역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간 무역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세사 고용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FTA협정 등으로 인해 국가 간 수출입이 활발해지므로 관세사의 업무량과 범위가 증가할 것이다. 한중 FTA, 한미 FTA 등으로 무관세 거래가 많아지면 관세사 역할이 축소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무관세 조건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 증명 등 관련 요건과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관세사의 수요는 늘어날 수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 등의 무역촉진을 위한 지원을 위해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반면 전산시스템의 활용증가는 관세사 업무의 효율화와 통관업무의 간소화를 가져와 일반인도 쉽게 관세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관세사의 고용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과거에는 수출입 신고대행(단순 세관신고, 통지, 서류작성, 세관제출)과 관련한 업무가 기본이었으나, 점차 리스크관리, FTA관련 컨설팅, 행정심판 컨설팅(불복청구 대행 등) 등으로 업무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한편, 90명 내외의 관세사 시험 합격자가 꾸준히 배출되고 있어 경쟁력강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 자료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